김윤덕 의원,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례 쏟아 붙는다 제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전북특별법 개정안’대표 발의

이병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5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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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특례, 지역사랑 상품권 특례, K팝 해외 학생‧학부모 체류가능기간특례, 고등‧평생교육 진흥, 영‧유아보육 관련 특례 조항 등 포함
- 김윤덕 의원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
김윤덕 의원이 제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많은 원도심으로 제2차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농‧수산물 도매점과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왔으나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케이팝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체류기간 상한 및 학부모의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 및 영‧유아보육 정책수립에 관한 특례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수다”라며, “전주와 전북의 인구증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편의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총사업비 1조 5,229억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비의 규모가 가장 컸으며, 특히 용지비의 경우도 9천 283억원으로 타 혁신도시보다 큰 규모였다.”고 말하고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비용절감과 시간단축 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민생과 가까운 정책과 개정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며,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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