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8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함유 표시를 의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행 법령에서도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이 중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5종의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면서도 세정제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영유아용, 목욕용 제품류 등)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관리되는 고형 세탁비누 등은 아직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제도상 미비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가 제품에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사용 목적 및 용도를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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