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인 명의로 이뤄진 계약은 무효" 판결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1-06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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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능지수 낮고 의사소통 불가해 계약 체결 어렵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본인 동의없이 이뤄진 지적장애인 명의 계약은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김제욱)은 "이모(22·여)씨가 체결한 대출계약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가 필요한 이씨가 보호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맺어진 계약"이라며 "법률적인 의미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출한 이씨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만난 노숙자를 따라 통신사 대리점들을 방문했다.

 

노숙자는 이씨의 명의로 스마트폰 3대를 개통했다. 이씨는 역시 주민번호는 물론 이름도 직접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씨는 지능지수가 35미만으로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였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노숙자의 말만 듣고 스마트폰을 개통해 줬다.

 

결국 이씨는 스마트폰 기기값, 소액결제 요금 등 400여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법원은 또 지적장애인 명의의 대출계약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원고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6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가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출 채무는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원고 임모(49)씨 앞으로 배달된 대부업체 독촉장에는 아무도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임씨도 모르게 개통된 번호였다. 임씨 가족은 통신사에 이를 확인했다. 계약서를 확인하자 임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임씨는 6세 정도의 지능을 가졌고 글을 제대로 적지 못하는 상태였다.

 

임씨 가족들은 통신사와 은행, 대부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계약이 무효라고 설명했지만 계약서만 계속 제시할 뿐이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대형마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임씨 누나의 회사 동료였다.

 

임씨 누나는 동료 직원에 의해 신분증을 도용당하거나 내용을 모르는 대출신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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