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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 , 타인을 비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허위 · 폭로 컨 텐츠를 유통하는 사이버렉카 등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
신동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 · 시정요구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에 따라 방심위가 음란물 , 타인 비방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심의하고 관리 ·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 · 차단 , 이용정지 , 표시의무이행 등 시정요구를 할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동욱 의원은 “ 피해자의 인권을 처참히 짓밟는 흉악한 디지털 불법행위를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 며 “ 특히 불법 영상물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에 신속히 정보를 삭제하고 이용을 정지하는 방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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