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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의 생산지인 미국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앞두고 있는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바른 대강당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가 집단소송 계획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집단소송에 참가하는 구매자들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은 16일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등을 상대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7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7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07명, 리스 사용자 50명, 중고차 30명 등 총 387명이다. 지금까지 7차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999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미국에서 글로벌 대형 로펌 ‘퀸 엠마뉘엘’(Quinn Emanuel)과 함께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다.
바른 측은 미국집단소송의 다음 절차에 대해 “12월 4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가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 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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