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 군기훈련 가혹행위 방지 ‧ 처벌위한 「 군형법 」‧「 군인복무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2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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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해 가혹행위치상 및 가혹행위치사 처벌 규정 신설 및 군기훈련 실시규정 위반 금지 규정 명시

- 유 의원 , “ 건강한 군기훈련 제도가 확립되고 군내 가혹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12 일 ( 금 ), 군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행위자의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 군기훈련 실시규정 위반을 명확히 금지하는 「 군형법 」‧「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두 개정안은 최근 육군 12 사단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입법 보완 취지에서 마련됐다 .



사건 당시 군기훈련은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 ,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를 지시하는 등의 가혹행위의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법상 군인의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미약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처벌은 다루고 있지 않아 가혹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유용원 의원은 가혹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 가혹행위치상 )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 가혹행위치사 )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군기훈련을 실시할 시 훈련대상자의 수행 역량을 초과하는 강도 높은 훈련은 실시 못하도록 하여 이번 사례와 같은 가혹한 군기훈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군은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내 기강의 확립이 중요하지만 군기훈련은 엄격히 각 군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며 “ 개정안을 통해 건강한 군기훈련 제도가 확립되고 나아가 군 내 발생하는 가혹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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