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광주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한 광주광역시 입장

손권일 기자 / 기사승인 : 2017-02-17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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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에 대해 광주시 입장 -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 언론에 보도된 간담회 주요 내용 >

                                          (2017년 2월16일, 연합뉴스)

 

         ○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 

 

         ○  신세계 복합시설과 관련, 특급호텔과 이외 시설이 광주에 들어오면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등 지역이 발전한다.

 

        ○  광주상공회의소 이전과 관련해 "윤장현 시장에게 상무소각장 옆 땅을 '저렴한 가격'에 달라고

             했는데 도시공사 사장이 감정을 해서 팔겠다고 해 상의 자금으로 사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

             윤 시장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  주요내용

 

    ○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에 대해

 

       →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목적에 맞게 '친환경자동차부품플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지낸해 예타 통과로 국비 1431억원 등 3030억원이 투자되

          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었다.

 

       →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와 적정 임금을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핵심인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친환경자동차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광주시와 투자협약을 맺은 중국의 조이롱자동차는 지난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금년 상반기에 인증

            절차를 추진하는 등 판매용 차량 제작 등 공장설립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이를 위해 광주시는 국비 160억원을 포함해 총 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업 공용장비와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빛그린 국가산단을 자동차 전용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함평군,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주진 중에 있다.

 

       → 광주상공회의소에서도 지난해 7월 11일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

           하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는데 갑자기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평가한 것은 납

           득하기 곤란하다.

 

    ○  "신세계 복합시설,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야 한다"에 대해

 

        → 지난 2월1일 (주)신세계에서 신청한 특급호텔을 포함한 복합시설 지구단위 계획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

           ·허가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고, 우리 시도 특급호텔이 국제행사 유지 등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민,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야 하고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여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 현재는 부서의견 청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 탇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지역

            상권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광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연내에 걸쳐

            정한 계획이다.

 

   ○  "광주상공회의소 이전과 관련해 상무소각장 옆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달라고 했는데 감정을 해 팔겠다

        고 했다."에 대해

 

        → 본 부지는 도시공사 매각용 자산으로 매각 시에는 도시공사 재산관리 규정(제23조, 제29조)에 의거 감

            정 평가 후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며 임의대로 저렴한 가격에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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