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상균 보호돼야…조계사 경찰투입 안돼"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9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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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열고 한상균 보호 당부
△ 경찰이 예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최후통첩 시각이 다가오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이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과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경찰이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검거를 위해 조계사 내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 대표자를 무리해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법 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지 않고 있다”며 “한상균은 개인의 지위에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든 범죄자가 아닌만큼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범죄자’로 함부로 다뤄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시설에 발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왔던 것이 우리 사회의 금도와 불문율”이라며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국민이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계종이 한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조계사 신도들이 한 위원장 퇴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2000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 이후 자승 총무원장과 도법 화쟁위원장,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등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오후 “(한상균 위원장에게) 8일 오후 4시부터 24시간 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며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조계사 내 공권력 투입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조계종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경찰병력이 조계사를 진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또 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계종은 또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이 조계사에 투입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한 위원장이 겪고 있을 심적 부담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권력 투입이라는 폭력의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위원장이 신속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추모 집회’에 참석해 시청광장까지 행진하다 사전신고한 경로를 벗어나고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지난달 16일부터 24일째 조계사 관음전에 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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