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대표발의,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통과!

이병도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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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정기 결제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 홍정민의원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예방 위해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즉 ‘ 다크패턴 방지법 ’ 이 2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 서비스 가입 ,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로써 ,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특히 영상 , 음악 , 식료품 ,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



이에 홍정민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



동 법안은 다른 4 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 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 · 모양 · 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 취소 · 탈퇴 · 해지의 방해 행위 △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 가지다 .



아울러 개정안은 △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홍정민의원은 “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 며 “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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