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피해 우려,
교육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처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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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개별 플래너들이 ‘토론과 쪽지시험, 과제, 레포트는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돌봄서비스’의 실상은 교육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전반적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우리 국민들, 특히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받을 것을 우려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학습자 모집 광고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 모집 광고와 관련 법 준수 확인 및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고, 현재는 연 1회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겨우 확인하는 실정이다. 이에,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 자격 관련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혼란한 상황과 연 1회 현장점검에 그치는 모니터링 상황을 악용하여 허위과장광고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총 417곳이며, 출석수업기관 312개와 원격수업기관 105개가 있고,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거짓 또는 과대표시·광고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학습 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의 기준미달, 운영규정 미준수의 경우 등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난해 학습자 모집 관련 홍보 위반으로 1개 기관이 취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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