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교수를 꿈꾸던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대학교수에게 법정이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넘어선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5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제자 김모(29)씨와 장모(2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불구속기소된 여제자 정모(26)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장씨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권고 양형기준 상 최고형(징역 10년 4개월)을 1년 6개월 초과한 형량이라는 분석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전 교수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김씨와 장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 등을 구형했다. 여제자 정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횡령부분만으로도 죄책이 무거운데 제자인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빌미로 해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한 것을 알고도 반성치 않고 오히려 분개해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평생 치유할 수 없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공범에 대해 “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동료를 직접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교수의 지시를 거슬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여제자 정씨에 대해서는 장씨와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정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장씨 등은 2012년 말부터 올 5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자 A(29)씨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호신용스프레이 등을 사용해 수십 차례 폭력을 가한 것도 모자라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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