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9일 열린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측은 "이들의 조퇴투쟁 등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공무원의 본분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령이나 전교조 업무로 인한 행동이 아니었고 다른 수단이 없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이유는 공무원이 집단 행위를 통해 의견을 표출할 경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고 직업적 공무원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변론 분리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명확히 구별돼서 신청되지 않았고 분리해서 심리할 경우 몇몇 피고인은 분리된 변론에 중복해서 관여해야할 여지가 있는 등 변론 분리의 실질적인 이득이 많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27명은 지난해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6월 조퇴투쟁, 7월 전국교사대회 2회 등 공무와 무관한 집단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교조 소속 김모(41)씨 등 6명은 같은해 5월 두 차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 언론사 광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등 집단 행동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4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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