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기존 2 년에서 3 년으로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2023), 76.5% 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희망
- 개혁신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공동발의 참여
-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활용 및 외국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기대
![]() |
▲ |
앞서 이 의원은 “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 ” 이라고 법안을 소개한 바 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 숙련 외국인 근로자 ’ 의 경우 , 체류기간 연장을 기존 2 년에서 3 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 년 근무 후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 년 미만의 범위에서 1 회 연장이 가능하다 .
법안에서 정한 ‘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 는 ▲ 동일한 사업장에서 2 년 이상 근무하고 ▲ 향후 1 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지난 12 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에 따르면 , 우리나라에는 약 92 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 이 중 45% 가 광 ·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함께 , 2023 년에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 중소기업의 76.5% 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보다 더 연장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준석 의원과 함께 김기현 , 김상훈 , 김현 , 모경종 , 신장식 , 우재준 , 이주영 , 조인철 , 천하람 의원 등 여야 10 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