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 북구의회 신수정(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더 많은 주민에게 주민자치 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를 담고 있다.
신수정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의 장기재임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임기를 제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을 듣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준비하였다.
2016년 10월 현재 북구 총 7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 중 6년 이상 활동하신 분이 278명으로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4년 이상 연임하신 분들도 65명으로 9% 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새로운 마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자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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