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발의

이병도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2 1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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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 주택 간주 , 기업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동구갑 ) 은 오늘 (2 일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 기업의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류성걸 의원은 개정안에서 1 주택자인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세대 1 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1 세대 1 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2023 년 12 월 ‘ 주택 통계 ’ 에 따르면 ,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 만 2,489 가구로 , 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3.9% 에 이르는 5 만 2,458 가구이다 . 류 의원의 법안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2023 년 대비 2024 년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도록 했다 . 또한 , 2023 년 한시로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1 년 연장해 기업의 투자와 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



류성걸 의원은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 지방의 주택수요 촉진과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 년 연장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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