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공간인 장애인 열람실은 선택이 아닌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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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 , 저소득층 , 농어촌 주민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북한이탈 주민 및 65 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현재 도서관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 경사로 , 장애인용 승강기 , 전용주차구역등 ) 확충은 신경쓰고 있지만 장애인열람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열람실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였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응답 공공도서관 258 개관 중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20 개관 뿐이였으며 2016 년 44 곳에 달했던 장애인도서관도 2024 년 6 월 기준으로 30 곳으로 14 곳이나 줄어들어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습득 여건이 열악하다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에 도서관 편의시설에 장애인열람실을 포함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예지 의원은 “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제 21 조는 장애인의 표현과 의견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 30 조에서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 여가 및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비준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 장애인이 생활 반경 내에서 손쉽게 지식정보 습득 및 문화 여가 활동 등에 접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 ” 며 “ 장애인들의 도서관 정보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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