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 “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재판의 공정성 강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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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형사소송법 」 은 법관 제척 및 기피 원인으로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 심리에 관여한 때 ” 를 명시하고 있다 .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 및 기피 원인으로 하는 것은 예단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 .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경우에도 제척 및 기피 원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건태 의원은 “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 며 , “ 국민의 권리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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