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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새누리당은 2일 여야가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한 5개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예상해 대비 방법까지 다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법사위원장이 쟁점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는 지적에 "직권상정밖에 방법이 더 있겠느냐"며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등 여야 합의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임위에 여야 지도부가 설득할 것"이라며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 되면 국회 선진화법상으로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상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긴 시간 끝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렵사리 합의했다"고 강조하며 "합의를 했는데도 자꾸 제동이 걸리면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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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앞서 이날 오전 이상민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 5개 법안은 상임위원회 처리 회부도 안됐다"면서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졸속·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양당 원내대표 심야 합의는 국회법 59조 위반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사위 심사를 거부했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 제85조를 들며 "본회의에서 합의안대로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모자보건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안을 정부 측에 다시 얘기했고 그걸 안 받을 경우 더이상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상정은 물론, 쟁점 법안의 막판 협상까지 2일 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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