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 성규 의원 “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 실질적으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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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 ·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맹성규 의원은 지난 2023 년도 국정감사에서 현행 중재제도를 통해 교환 · 환불 판정이 이뤄진 건수는 단 15 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맹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을 준비했다 .
맹성규 의원은 “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 소유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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