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의원, “국방·안보 강화 위해 희생한 민간인도 합당한 예우 받길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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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무원이 무기개발 시험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 둘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작년 9월 포항 앞바다에서 신형 군 장비가 시험운행 중 바닷 속에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졌지만,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민간인이 국가안보 강화와 직결된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안보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용원 의원은 “무기 개발은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국방과 안보강화에 헌신해 온 민간인도 공무원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희생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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