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조영재 기자 / 기사승인 : 2018-07-03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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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담보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4월 말기준 중증장애인 약6만9천명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약 6만4천명 제공기관 960여 개소가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되며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속한 사회복지업도 포함되었다 

 

6월11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 지침개정을 현장에 전달하였다.그동안 노동시간과 휴게시간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민없이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결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의 발생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늘고 임금은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대책 없이 법의 적용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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