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불법 체포행위로 '부상'…국가 배상 책임"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1-17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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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가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액인 813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A씨는 사기 및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지구대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지구대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며 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했다.

 

경찰관 2명이 A씨의 팔 양쪽을 잡아당겨 지구대 안으로 끌었고 A씨가 다시 나가려고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는 팔에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입원치료 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 경찰에게 욕설한 행위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을 인용해 “경찰관들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며 완강히 저항하다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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