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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전교조 본부에서 이용기 정책실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전임자 84명에게 18일과 19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지시를 받아 진행된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명단에 추가된 명단을 넣는 작업 때문에 당초 예정된 시간인 11시보다 10분쯤 늦게 시작됐다.
전교조 측에 따르면 21~28일까지 진행된 이번 시국선언 서명은 전교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미가입된 교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당시 변 위원장 외 3904개교 2만1378명 교사들이 전교조의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 위원장을 비롯한 전임자 84명을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명백히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전교조 ‘시국선언’ 전인 10월 21일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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