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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만취상태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뒤 불법 음란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동영상을 전달한 혐의(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송모(3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불법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영상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성추행과 동영상 촬영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 여성이 7월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송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송씨는 조사과정에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과 ‘소라넷’ 접속기록을 찾아내자 “영상을 전달했다”며 자백했다.
송씨가 직접 ‘소라넷’에 해당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소라넷’ 회원에게 해당 영상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10일 송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송씨에게 영상을 건네받은 회원은 현실적으로 신원파악이 어려워 입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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