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물대포 진압 강신명 경찰청장, 철저히 조사"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1-27 12: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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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검에 촉구서 제출…18일 백남기씨 가족, 강 청장 고발건에 대해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백남기씨 가족의 강신명 경찰청장 고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촉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연히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용인될 수 없다”며 “경찰의 대응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경찰이 물대포 직사살수를 할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며 “물대포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운영지침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상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도 “경찰의 집회 대응과 관련해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이 있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이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제출한 촉구서는 참여연대가 24~2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참여연대 회원과 일반인 1만800명 명의로 제출됐다.

 

앞서 지난 18일 농민 백씨 가족은 강 청장과 경찰 관계자 6명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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