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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KT&G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간의 금품 수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7일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민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T&G 직원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민 전 사장에게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KT&G 협력업체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돈이 협력업체의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인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 전 사장은 해당 축의금과 관련해 과한 액수라 곧장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KT&G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12일 브로커 남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13년 3월 민 전 사장 측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자신의 지인에게 KT&G의 일감을 몰아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특혜를 받은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당시 KT&G는 회사 부동산 매각 관련 의혹으로 검·경 수사선상에 올라있었다.
이후 검·경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세청이 진행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256억원,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총 44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현재 KT&G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KT&G와 협력업체의 거래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옛 전매청 출신인 민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0년 2월 대표이사를 맡아 연임에 성공하며 내년 2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7월 29일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돼 일명 ‘MB맨’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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