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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인해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해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개인병원이 아닌 이대 서울병원에서조차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심각한 불법행위 발생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됨으로써 불법적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 앞서 지난 6월에는 한 강남 유명 관절 전문병원 연세사랑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재판 중인데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불법 대리·유령수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검찰을 향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 면허 취고,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증한 수술이 인공 관절 수술인데 어제 몇몇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모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고 피부를 재건하는 수술에서 정형외과 의사 대신 일반인에 불과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 일부를 맡기거나 면허된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게 하는 무면허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보다 형량이 가벼운 데다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드물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대리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임을 지적하고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모두 적용해서 엄하게 벌해 제발 방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도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수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수술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여는 인사 발언을 마쳤다.
단체들은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 ▲검찰 기소 잘못 대리·유령 수술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 면허 취소해야! ▲환자를 돈벌이로 여기는 대리.유령 수술 엄중처벌로 의료업계 퇴출 등을 외쳤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불법 대리·유령수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검찰을 향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 면허 취고,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변경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과거 대리·유령 수술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불법대리수술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맡기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판받는다. 현재 법적 제재가 너무 약해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건범죄단속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게 시민단체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대리·유령 수술을 엄중히 처벌하여 의료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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