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수험생 106명, 국회 법사위 상대 헌소 제기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7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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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법안 심사 지연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한성(왼쪽부터) 여당 간사와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야당 간사 등이 법무부의 부실한 진술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사법시험 수험생 106명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존치 법안 심사 지연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가 1년 넘게 사시존치 법안 심사와 표결을 지연하고 있다”며 “이들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및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법사위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내년 2월이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예상돼 모두 6건의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됐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공청회 이후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간을 끌어 임기만료로 법안을 자동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시존치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법조계의 갈등은 법사위가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자동폐기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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