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기사] 이기헌 고양병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1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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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양신문을 그러나 서울경제신문으로 수정.
- 21c고양시민포럼, 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 호남향우회장 선대위 임명과 허위사실 유포는 위법.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고양시 호남향우회 대표를 선거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본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고양병 국회의원 후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21c고양시민포럼(상임대표 진현국)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장을 경기도 일산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고양시 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인 문장수를 자신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토론회’에서 문장수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문장수의 동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250조 제1항을 위한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유로 “피고발인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선거유권자에게 어떠한 사과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며 “이에 고발인은 선거유권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정한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기헌 후보는 지난 19일 고양시 일산동구 선거캠프에서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장수 고양시 호남향우회장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고 공표했으며 같은 날 배포된 선거캠프 명의의 보도자료에도 똑같이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23일자로 “문 회장은 이날 발대식에 참석도 하지 않은 데가 공동선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세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회장은 ‘이기헌 캠프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면서 뒤늦게 임명된 사실을 알게 됐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다’라고 말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피고발인은 지난 23일 고양신문에서 개최한 선거구토론회에서 김종혁 후보가 “문장수 회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기헌 후보는 "본인이 동의하셨고요,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진현국 상임대표는 “공직선거법에서 향우회 등 동호인회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기헌 후보가 문장수 회장은 개인자격으로 참여했다고 하지만 직함을 명시했고 본인 동의를 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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