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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38)이 대한민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씨는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는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 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 3개월을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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