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김영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제도의 운영 상황을 짚어보고,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은 제22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제도의 운영 상황을 짚어보고,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영순 의원은 "북구는 2010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돌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 규정이 까다롭고 관련 예산이 전혀 평성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영순 의원은 주민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피해보상을 위한 규정 완화와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집행부로부터 2017년부터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영순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 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농작물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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