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을 보수월액의 6.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07% 수준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6.12%로 늘어난다.
월급이 100만원일때 기존 보험료는 6만70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6만12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보험료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약값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이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약값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은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만 부담하면 됐다.
이는 처방전 1매당 본인부담금이 정액제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등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도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해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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