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어촌 에너지복지법 최우수 법률 선정

김정태 기자 / 기사승인 : 2015-07-27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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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LPG탱크 보급정책 농어촌 주민 30%이상 난방비 절감

△ 박완주 의원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소형LPG 탱크를 이용해 농어촌에너지 가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일명 ‘농어촌 난방비절감법(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 선정됐다.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평가해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로 선정된 박완주 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상식을 갖는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각 분야별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됐다.

 

박완주 의원은 “최우수 법률상 수상은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라는 격려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 며 “특히 국민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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