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 방만경영 여전, '성과금을 퇴직금에 산정'

김정태 기자 / 기사승인 : 2015-05-29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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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운영 문제점 지적
△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서울시설관리공단 현장검사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선갑)들은 지난 27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서울시 결산검사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2014회계연도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기존의 서면검사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진행해 세입과 지출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여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나 구조적·관행적으로 잘못된 지출 등이 발생하였는가 등에 대해 면밀히 실질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검사결과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점, 성과금 파티, 퇴직금을 과도하게 계상한 점, 당초 편성취지를 임의로 변형해 집행한 점, 편성액보다 초과 지출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과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먼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약 940만원에 이르러 사회통념보다도 과다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 절감· 경영 혁신 등 경영 성과 개선이 아닌 단순히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약 137억원에 달하는 성과금(1인당 6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방만 경영을 근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산출함으로써 2014년도만 퇴직급여를 약 144억원으로 산정한 결과 인건비성 경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을 때(70억원) 보다 2배 이상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한 금액이 10억원에 달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번 현장검사를 마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수익에 대한 고민 없이 시위탁 사업만을 수행하는 시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남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철저하게 검사에 임하여 공단 측에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 운용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권고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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