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4일 이혼소송 첫 변론…3번째 '이혼' 할까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04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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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가사1단독에서 민사4단독으로
△ <사진출처=나훈아 팬클럽 홈페이지>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4단독 최상수 판사는 4일 오전 가수 나훈아의 아내 정모씨가 나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한다.

 

양 측은 앞서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정씨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씨의 저작권 수입 등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씨가 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씨는 지난 2011년 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나씨는 1973년 이모씨와 결혼했지만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에도 배우 김모씨와 두번째 결혼해 6년뒤 파경을 맞았다.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했고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나씨는 2008년 자신을 둘러싼 악성루머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8년째 공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날 재판출석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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