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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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조석호 의원은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프랜차이즈 중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촉구했다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조석호 의원(임, 용봉, 매곡, 오치1·2동)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프랜차이즈 중형마트로 인한 지역상권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촉구했다.
조석호 의원은 "2012년 유통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프랜차이즈 중형마트가 성장하며 되려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유통법 규제망을 벗어난 중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로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형마트에 대한 입점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영세 상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북구청은 "프랜차이즈 중형마트의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6년 11월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 법률안 통과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영세상인과 골목상권 보호에 힘쓰겠다. 현재 2010년부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연계해 나들가게를 선정하여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2012년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총 27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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