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대응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 중심 국가로

대한민국은 감염병, 자연재난, 화재, 산업재해, 환경위기, 고령층 생활안전 등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험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감염병은 의료와 복지, 교육,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위기는 산불·집중호우·농업 피해와 연결되며, 농촌의 고령화는 응급의료, 교통, 돌봄, 농기계 사고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함께 가져온다.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체계를 넘어,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줄이는 예방 중심 국가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2026년 7월 「국가예방청(가칭) 설립 및 예방 중심 국가체계 구축」 정책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국가예방청을 즉시 설치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제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기존 정부기관의 전문성과 법정 권한을 존중하면서 관계부처의 예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농촌형 통합예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제도 개선과 전담기능의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1. 범정부 공동검토가 필요한 이유
이번 제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송되었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해당 제안을 범부처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다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였다.
이 행정절차는 정책 채택이나 시범사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제안이 단일 부처의 소관만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어 범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행정적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기관으로 다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2. 예방은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현재 예방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각각 수행하고 있다.
각 기관은 전문성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복합위험에 대한 통합적 조사와 공동사업, 성과평가 체계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고령층 안전은 복지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 교통, 응급대응, 주거환경과도 연결된다. 농업시설 화재 역시 소방 대응뿐 아니라 시설개선, 주민교육, 지역 안전관리와 함께 추진되어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복합위험 공동조사 ▲예방사업 공동기획 ▲지역 단위 현장실증 ▲주민 참여형 예방교육 ▲비용·편익 및 성과평가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
국가예방청 제안의 핵심은 기존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예방청 설치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농촌형 통합예방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범사업에서는 농업시설 화재 예방, 고령층 생활안전, 감염병 예방교육, 환경·재난 대응, 지역 안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예방기술 역시 특정 제품을 우선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전제로 안전성, 유효성, 사용성,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을 농촌형 통합예방 시범사업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제안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을 우선 선정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고령화, 응급의료 접근성, 농업시설, 주민조직, 공공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공식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평가해 달라는 요청이다.
후보지는 객관적인 조사와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되어야 하며, 더 적합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이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공동검토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총괄 검토기관과 담당부서 지정 ▲관계기관 공식 의견 수렴 ▲기존 정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범정부 협의체 운영 여부 검토 ▲농촌 후보지 기초조사 및 비교평가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성과지표 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및 전담기능 검토
예방은 사고 이후의 복구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다.
예방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과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5. 국가예방청(가칭)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감염병, 재난, 화재, 산업안전, 환경위험, 고령층 생활안전 등 복합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중심 국가체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구축하는 데 있다.
6. 필자가 요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추진이다.
국무조정실 총괄 공동검토 → 관계부처 협의 → 농촌 후보지 조사 → 주민 의견수렴 → 통합예방 시범사업 → 독립적인 성과 및 비용·편익 평가 → 법·제도 개선 검토 → 필요 시 전담기능 또는 전담조직 설치 여부 판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이번 제안이 범정부 차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이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예방은 최고의 치료이며,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책임 있는 국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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