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 기술 ‘방패코비치(Shield Covich)’ 개발자인 한기언 박사(천하종합㈜ 대표)가 질병관리청과 정읍시 보건소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한 박사는 지난 5년간 173건의 관련 민원이 모두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5년간 173건 민원, ‘반복’ 사유로 종결!
한 박사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방패코비치’의 방역 도입을 요청하는 민원을 총 173건 제출했으나, 질병관리청과 정읍시 보건소는 「민원처리법」 제23조(반복 민원 처리)를 근거로 모두 종결 처리했다. 그는 "공인된 시험 성적서와 임상 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행정기관이 기술의 효과를 외면하고 방역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진정서는 지난 8월 17일 정읍지청에 정식으로 접수(접수번호: 2AA-2508-0640297)되었으며, 현재 ‘2025진정54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제 수상으로 입증된 기술력…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역 기술 도입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결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다. 고발된 주요 혐의는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이다.
한 박사 측은 ‘방패코비치’ 기술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항바이러스 ▲항균 효과 등이 국내외 공인기관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ITEX 2025 국제 발명·혁신 대회에서 특별상, 최우수상, 은메달을 동시 수상하며 기술력과 공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국민 생명권 지키기 위한 행동"
한 박사는 “이번 진정은 단순 민원을 넘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역 대안을 정부가 고의로 외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방역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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