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부 무대책, 추가소요재원 고스란히 국민부담"

조영재 기자 / 기사승인 : 2017-10-05 0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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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 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가의 직·간접 추가재정소요가 최소 5,566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효과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총 5,024억 원으로 구직급여가 4,824억 원,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2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어려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상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상 구금에 대한 보상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실제 소요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추가재정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접 영향을 받는 사항은 노인돌봄 30억 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7억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73억 원 등 총 14개 분야 54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손금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는 정책발표는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중소상공인이 도산할 수 있으며 추가소요재원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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