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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정훈(왼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안정! 에너지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안정-에너지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현행 2.0%인 전기요금 연체료율이 1.5%로 낮추고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할인 특례도 2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부과된 전기요금의 납기일을 경과할 경우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매월 2.0%의 이율로 연체료를 부과하던 것을 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매년 766만호의 연체자가 843억원 수준의 연체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번 지원으로 총 210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일반용 5.9%할인)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도·소매업 종사자들이다.
당정은 연간 총 20만4000여개의 점포에 대해 점포당 1만2482원이 할인돼 약 50억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특례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4년간 운영해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17년말까지 연장된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 할인특례(현행 1년간 4% 할인)를 여름·겨울철 총 5개월간 15%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장 큰 7월~8월과 12월~2월을 할인 대상기간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에 대해 학교당 매년 170만원이 할인돼 203억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연간 169억원) 대비 20.4% 증가한 수치다.
이외에도 △철도사업자(현행 산업용 2.5% 할인) 할인특례 1년 연장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 시설 전기요금 20% 할인 특례 △축산 농가 사료 배합기 농사용 전기 적용 등의 조치도 함께 이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정현 최고위원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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