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가족수당 포함해야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7 0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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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따라 계속적·정기적 일정액 지급…평균임금 포함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특별상여금과 가족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계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특별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퇴직금이 더 많아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A씨 등 강원랜드 직원 99명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직원 6명에게 각각 2만5230~59만4640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직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상여금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예외없이 지급돼 왔고 연말 무렵에 지속적으로 지급됐다”며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통해 상여금 지급률을 정해온 사실에 비춰보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일시적 급여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도 “급여규정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돼 왔다”면서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어 “사측이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더라도 회사가 퇴직금 누진제(2009년 폐지)를 택한 결과 원고들이 받은 퇴직금 액수가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99명은 지난 2011년 12월 퇴직금 중간정산 결과 사측이 평균임금에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전액을 포함시키지 않아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측은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일종의 경영성과 분배금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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