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선택 아닌 필수

한차수 / 기사승인 : 2016-08-23 08:57:43
  • -
  • +
  • 인쇄

[군산=부자동네타임즈 한차수기자]출발지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 운항하는 레저보트는 반드시 해경에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해야한다.

군산해경서는 21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혐의로 0.8t급 모터보트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배들은 이날 오전 7시께 각각 승선원 4명과 8명을 태우고 비응항에서 출발해 십이동파도 인근해상에서 낚시 등의 레저활동을 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 경비함에 의해 단속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원거리(출발지로부터 약 10해리)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경비안전관서에 온ㆍ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모터보트나 요트,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빠른 속도에 비해모가 작고 가벼워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게 되면 레저기구의 활동지역과 출ㆍ입항 예정시간을 해경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가 가능해진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레저계장은 “구명조끼가 바다의 안전벨트라면 원거리 활동신고는 바다의 안전보험이다.”며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산 비응항과 신시도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는 해역은 말도, 직도, 흑도, 십이동파도 등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