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예약 프로그램 이용, 휴양림·캠핑장 예약판매 일당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8 08: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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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서울 중랑경찰서는 여름 피서철 등 성수기에 자동실행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우선 예약하는 방식으로 휴양림·캠핑장을 예약·판매한 혐의(컴퓨터업무방해)로 A(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자동실행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립 유명 휴양림 3곳과 캠핑장 5곳에 총 728회에 걸쳐 우선 예약한 후 중고 거래 사이트, 캠핑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 판매해 695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주말, 휴일, 성수기 등에 유명 휴양림, 캠핑장 등 예약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실행 예약 프로그램으로 조작가능한 선착순 예약 시설만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초기에는 A씨 등 본인 명의로 예약한 후 취소와 동시에 구매자 아이디로 예약하는 방식이었지만 한 사람이 반복해서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면 적발될 것을 염려해 예약을 원하는 사람의 아이디를 받아 직접 예약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휴양림 예약은 1만원, 캠핑장 예약은 5000원 등 가격을 책정해 수익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선착순 예약제인 전국 유명 휴양림, 캠핑장, 산장 등 예약이 어려운 시설에 같은 수법으로 예약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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