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박상은 의원, 24일 대법원 선고…'뱃지는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23 0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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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무슨 전화?
지난 8월 27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cjpark@focus.kr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00여만원 등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5분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혐의는 모두 11가지로 범죄액수는 12억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지난해 12월 풀려난 박 의원은 2심에서 형이 다소 감경됐지만 역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2심은 원심에서 유죄로 본 4가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비서관 3161만원 불법정치자금 기부 혐의 △사료업체 휠라선 1억2000여만원 고문료 수수 혐의 △선주협회 해외시찰 경비 2757만원 수수 혐의 △과태료 21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다른 혐의인 △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 제출 혐의 △경제특보 급여 1515만원 대납 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대납 혐의 △해운조합 3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나머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선주협회로부터 받은 홍콩시찰 경비 271만여원 △대한제당 회장에게서 받은 6억1326만원 중 4억9485만원의 범죄수익 은닉 △강서개발 관련 3억4937만원 특별배임 혐의와 1억원 범죄수익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상고심의 쟁점을 장관훈(44) 전 비서관으로부터 반환받은 급여 2382만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 전 비서관이 박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급여 3162만원을 박 의원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후원금계좌로 입금된 780여만원을 무죄, 현금으로 지급된 2382만원을 유죄 등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장 전 비서관이 박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시간, 장소 등 진술상황 일부가 다르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장 전 비서관이 박 의원 측에 돈을 건넨 수많은 정황 중 일부 정황을 집어내 2382만원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박 의원은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국회사무처에 장 전 비서관에게 돌려받은 급여만큼의 금액을 반환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이 부분이 유죄 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박 의원이 2010년 숨진 설원봉 전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불법정치자금과 이에 대한 은닉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설 전 회장으로부터 2003년 8월쯤 3억3075만원, 2007년 8월쯤 2억8249만원 등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넘겨받아 이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과정에서도 대한제당 계열사 저축은행 대표가 박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설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시점에서 그를 정치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민주당 후보로 인천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2004년 인천 서구·강화을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경선에서 탈락했다.

또 2008년 5월 지역과 당적을 바꿔 인천 중·동구·옹진군 지역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당적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여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아들 집에서 6억여원의 현금과 외화가 든 돈가방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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