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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5.12.21 최아람 기자 e5@focus.kr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주유소업계가 기름값의 60%인 유류세에 대해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유류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에 돌입했다.
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주유소 판매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과도한 유류세 때문에 실제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의 인하 폭은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월 4째주 기준,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879.5원으로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이 3만50원에 이른다.
주유소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 받고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가맹점을 제외한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카드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할 예정이다.
주유소 업계는 휘발유 가격의 61%를 차지하는 것이 유류세이고, 이는 주유소의 실제 매출이 아닌 만큼 이를 반영해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휘발유 1리터 판매시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21.7원인데 이 중 61%인 13.2원이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라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고사하고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유소업종의 경우 과도한 유류소로 인해 매출액이 10억원을 넘는 주유소가 전체의 90%인 1만868개에 이른다. 전체 주유소의 31.4%가 세금을 포함한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지만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은 10억원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유류세로 인해 5000여개의 주유소들이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상태”라며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받고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유소협회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한편, 부가세법 개정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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