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여건 상담해 일상생활 속 갈등의 해결사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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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부자동네타임즈 김성진 기자] # 사례1> 화산면 주민 A(65)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년간 운영하던 축사가 무허가로 고발되면서 법원에서 벌금형(300만원)을 기소 받았기 때문이다. 어찌할 바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차에 완주군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됐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오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 사례2> 상관면 주민 B(55)씨는 자신의 토지를 임의로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설치한 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웃주민과의 분쟁을 마침내 해결했다.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어 소송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소송 대신 군청의 도움을 받아 이웃과 조정을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
시행 1주년을 맞은 ‘완주군 마을변호사’ 제도가 법률구조 서비스 및 이웃 간 갈등 해결에 나서는 등 주민의 법률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완주군은 변호사가 없는 마을, 즉 무변촌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15년 9월 10일 전주지검, 전북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12일 첫 시행 이후 매월 1회(두 번째 월요일)의 법률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완주군에는 13개 읍면에 34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시행 이후 1년만에 381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까다롭고 부담스런 법률문제나 갈등을 해결해주고 있다.
상담 유형은 토지 매매, 상속 등 재산관련이 많고, 일부 형사사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찾으면 되며,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상담접수를 해놓으면 더욱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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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11월에는 1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변호사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해주는 만큼,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나 경제적인 부담감 등 때문에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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