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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59·전 경기대 교수) 전 국정홍보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6억2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이 돈의 일부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중간전달자를 통해 현금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돼 4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여원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
조사과정에서 이 대표는 "투자금 중 수억원을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 전 처장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사회정치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정홍보처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부처별로 설치돼 있던 기자실을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센터로 통합하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도입했다가 비판을 받기도했다.
아울러 김 전 처장은 정치권에 몇 차례 출사표를 던졌으나 패배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2년 경기 성남분당갑 19대 총선 등에 출마했다.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야당 측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처장은 또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식기반사회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처장은 2013년 4월 1일~2015년 2월 28일까지 경기대에서 융합보안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는 2년마다 평가를 통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김 전 처장이 재계약을 못한 이유는 평가점수에서 미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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