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민영진 前KT&G 사장…구속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12-18 0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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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민영진 전 사장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영진 전 KT&G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KT&G 임직원과 협력업체 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17일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해 현장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로부터 혐의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14일 민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민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 전 사장 측이 준비 미흡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과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하루 미뤄졌다.

한편 검찰은 민 전 사장이 KT&G 협력업체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돈이 협력업체의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인지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지난달 12일 구속된 브로커 남모(58)씨에게 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며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13년 3월 민 전 사장 측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자신의 지인에게 KT&G의 일감을 몰아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특혜를 받은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전 사장은 7일 오전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해 18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8일 새벽 귀가했다.

민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할 때부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혐의 인정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3년 당시 KT&G는 회사 부동산 매각 관련 의혹으로 검·경 수사선상에 올라있었다.

이후 검·경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세청이 진행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256억원,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총 44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현재 KT&G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KT&G와 협력업체의 거래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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