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품 무료화 하는 공짜·무료 표시도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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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부터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 KT의 총액 결합할인, LG유플러스의 한방에홈2 세부 할인내용<표제공=이통3사> |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이동통신사가 8월1일부터 기존 인터넷과 휴대폰 유무선 결합상품의 가입을 중단하고 새로운 상품을 선보인다. 상품명에 ‘무료’를 지우고 휴대폰과 인터넷의 할인액을 나눠서 표시한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따라서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존 ‘온가족무료’의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온가족플랜’을 내놓는다. KT는 ‘뭉치면 올레’ 대신 ‘총액 결합할인’을, LG유플러스는 ‘한방에홈’ 대신 ‘한방에홈2’를 출시한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명에서 ‘무료’를 뺐다. 온가족무료는 휴대폰 결합 회선 수에 따라 인터넷 상품을 할인해주는 형식이었다면 온가족플랜은 휴대폰과 인터넷 상품을 각각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가족이 쓰는 휴대폰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한다. 휴대폰요금 할인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가족 전체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고객은 가입할 때와 매월 요금 청구서를 받아 볼 때,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에서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각각 얼마씩 할인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KT는 회선 대신 휴대폰 요금 합산 금액에 따라 결합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총액 결합할인은 기가 인터넷과 휴대폰을 결합할 경우 가족간 합산 모바일의 월정액 총액이 2만원 미만이면 기가 인터넷 7000원 할인되고, 2만원 이상이면 모든 구간에서 기가인터넷이 1만원 할인된다. 휴대폰 월정액 총액 △5만9000원~9만9000원 구간은 모바일 5000원 할인 △9만9000원~12만9000원 구간은 모바일 1만5100원 할인 △12만9000원~15만9000원 구간은 모바일 2만100원 할인 등이다. LTE·3G·키즈·청소년·웨어러블 요금제 등 모든 휴대폰 요금제도 적용 가능해진 것도 특징 중 하나다.
LG유플러스의 한방에홈2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회선을 기준으로 결합상품 할인을 제공한다. 결합할인금액을 인터넷요금과 모바일요금에서 얼마나 할인되는지를 각각 명확히 분리해서 표시해준다.
이통 3사 모두 기존 인터넷 3년 약정 가입자만 할인 받을 수 있던 것을 1년, 2년 약정 가입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게 개선했다. 각 사마다 1년과 2년에 대한 할인율은 다르다. SK텔레콤과 KT는 2년 약정 시에는 3년 결합 할인 금액의 50%, 1년 약정 시에는 25% 적용돼 할인된다. LG유플러스는 2년 약정 시 3년 약정 가입자 할인액의 40%(2년), 1년 약정 시 20%(1년)를 적용한다.
이같은 결합상품 상품의 변화는 지난해와 올해 정부가 내놓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따라서다. 해당 개선안은 △‘공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해 특정 상품을 ‘공짜’ ‘무료’로 표시하는 것을 막고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회선별 할인액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며 △3년이 아닌 1‧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은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 등이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결합상품 개편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개선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고객들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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