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 대통령 거부권, 정치적 꼼수…20대서 재의결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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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국회_ 여야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특히 20대 국회에서의 상시 청문회법 재의결 가능 여부를 두고 명확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상시 청문회법 관련 논쟁은 '19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구두논평을 통해 "내일 모레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데 (상시 청문회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교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논쟁을 끝내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새로운 3당 구도가 형성된 20대 국회부턴 이전과 같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 말고 민생을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부터 먼저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맞다"며
그러면서 상시청문회법의 20대 국회 재의결 가능성에 대해 "이미 끝난 얘기를 정치권에서 상반되게 하면 국민들의 공론도 나뉘게 된다"며 "이제 이런 논쟁은 덜 다뤄졌으면 좋겠다"며 일축했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치적 꼼수'로 정의하며,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의결을 전제로 한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안 역시 하나의 의안으로서 국회의 재의결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은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 시점에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정략적 꼼수로 활용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폐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13 총선의 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해외 순방기간과 19대 국회의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갈을 날렸다.
또 "박 대통령이 국회의 재의 절차를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삼권분립에 반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헌이다"며 상시청문회법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가 삼권분립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다른 당과 공조하여 재의결 절차를 통해 상시 청문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상시 청문회법 재의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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